통행료 감면(친환경차)
- 마감 D-238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40%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도로공사
- 친환경차인 전기 및 수소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감면이 가능합니다.
-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로 하이패스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% 할인됩니다.
- 필요서류로는 차량등록증이 있으며, 상세한 정보는 유료도로법을 참고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세요.
지원대상
○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(전기, 수소)차량
- 단, 2027.12.31까지
지원내용
○ 친환경차(전기, 수소차)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(~ '27년 12월 31일)
- 할인율: (25년) 40% → ('26년) 30% → ('27년) 20%
-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, 정상수납하는 차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방문신청) 차량등록증
○ 관계법령
- 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
-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(http://hipass.co.kr/)
○ 방문: 한국도로공사 영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