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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감면(친환경차)

  • 마감 D-182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40%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도로공사
  • 친환경차인 전기 및 수소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감면이 가능합니다.
  •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로 하이패스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% 할인됩니다.
  • 필요서류로는 차량등록증이 있으며, 상세한 정보는 유료도로법을 참고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세요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(전기, 수소)차량

- 단, 2027.12.31까지

지원내용

○ 친환경차(전기, 수소차)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(~ '27년 12월 31일)

- 할인율: (25년) 40% → ('26년) 30% → ('27년) 20%

-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, 정상수납하는 차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방문신청) 차량등록증

○ 관계법령

- 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

-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(http://hipass.co.kr/)

○ 방문: 한국도로공사 영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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