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300만원
- 신청기간
- 24.10.02(수)~24.11.29(금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 대출 신혼부부 대상으로 익산시 거주,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며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조건.
- 대출용도는 주택 구입자금만 인정되고 주거용 주택 1채 소유자만 대상. 대출잔액의 최대 3% 이자 지원, 연 최대 300만 원.
- 신청자 부부, 자료 제출 필요하고 최대 2년 지원 가능. 신청은 방문 신청이며 관련부서는 익산시청 주택과이다.
지원대상
○ 2024. 7. 1. 이후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신혼부부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자격: 신청자(대출자)가 청년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- 거주: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
- 소득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대상주택
·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면지역 100㎡이하)
·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주택법 상 주택(단, 다중주택은 제외)
- 대출요건: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
· (대출일자) 2024. 7. 1. 이후 대출을 실행한 상품이어야 함
☞ 2024. 7. 1.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불가
☞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및 매매잔금 지급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(중도금 대출 불가)
· (대출금액)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판단함
· (대출용도) 거래내역확인서에 「매매」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
☞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,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
☞ 주택구입, 내집마련 주택자금 등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상품인 경우에는 거래 내역확인서에 대출용도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
☞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이어야 하며 보전 또는 상환용도는 불가
- 보유주택 수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
· 대상자가 매입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은 무주택자일 것
☞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(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)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(직계 존·비속으로 한정)을 말함
☞ 분양권,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
☞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(소명자료 제출)
※ 제외대상
- 대출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(일반, 신용대출 제외)
-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일부터 지급일 사이 익산시 외 타지자체로 1회 이상 전출한 자
- 실거주가 아닌 경우
- 주택이 아니거나 실제 주거용이 아닌 경우
-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등
지원내용
○ 내용: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(1억원한도)의 3.0%이내 대출이자 지원
○ 지원금액: 2024. 7 ~ 12월 중 실제 이자납부(예정)액 지원
- 연 최대 300만원 지원(원단위 절사)
○ 지원금리: 연 최대 3.0% 지원(기본지원율 + 추가지원율)
※ 대출이자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원율 미만일 경우 실제 이자만 지원
- 기본지원율: 연소득 구간에 따라 1.5 ~ 2.0% 차등 적용
· 4천만원 이하: 2.0%
· 4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: 1.8%
· 7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: 1.6%
· 9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: 1.5%
- 추가지원율: 최대 1.0%(중복적용 불가)
○ 지원기간: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지원(반기별 재신청·심사 필요)
※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남편(아내)이 2년간 지원받은 경우, 이후 아내(남편)는 신청불가
○ 지급시기: 2024. 12. 20.(금)까지
※ 12월분 이자는 납부 예정액을 지급하며 ‘25년 지급 신청시 서류 확인을 통해 차액분 소급 지급 또는 환수함
○ 지급방법: 개인별 계좌입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등기사항전부 증명서(건물)
- 주택 구입 계약서(사본)
- 금융거래확인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신분증(사본)
- 통장(사본)
-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- (해당 시) 대출이자 납부내역
- (다자녀가구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
- (노인부양가구) 가족관계증명서
- (장애인가구) 장애인증명서
- (한부모가구) 한부모가족증명서
- (다문화가구)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익산시청 제2청사 주택과(인북로38길 1, 2층)
※ 10.14.이후 신청사 입주에 따른 장소변경
- 익산시청 주택과(인북로32길 1, 8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