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- 마감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
- 신청기간
- 25.01.02(목)~25.01.31(금)
- 정책기관
산림청
-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로 분류된 자들에게 지원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.
-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활동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여 도움을 줍니다.
- 이용권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한 사람당 10만 원의 분량이 제공됩니다.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고 문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
- 활동지원인력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○ 선정기준
-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
*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(1~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)
지원내용
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- 산림복지단지
- 자연휴양림
- 산림욕장
- 치유의 숲
- 유아숲체험원
- 산림교육센터
- 수목원
- 정원
- 숲속야영장
- 산림레포츠단지
- 산림복지전문업
○ 인당 10만원 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’(이하“이용권”) 제공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온라인]
- (가족신청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(대리신청) 위임장
- [우편]
- 이용권 발급신청서
- (가족신청) 이용권 발급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(대리신청) 이용권 발급신청서, 위임장
○ 관계법령
-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(제9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http://www.forestcard.or.kr)
○ 우편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○ 신청기간: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