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2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7.29(월)~24.08.23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여주시
- 지원대상은 결혼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만 39세 이하, 가구 소득 연 8천만 원 이하.
- 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억 이하 조건 충족 필수.
- 대출 잔액 2% 이자 지원, 최대 연 200만 원, 주민센터 신청 가능.
지원대상
○ 기본요건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~ 39세 이하에 해당
○ 소득기준: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
○ 주택기준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억원 이하
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주거기본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센터 및 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