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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(3차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5만원
신청기간
24.06.11(화)~24.06.25(화)
정책기관
경상남도 창녕군경상남도 창녕군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이고, 19~49세 이하인 청년

- 공고일 기준 창녕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
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
*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
-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
※ 제외대상

-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
지원내용

○ 월 최대 15만원씩×10개월간(2~11월) / 생애 1회

※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
○ 지급방법 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

-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
- 임대차 계약서(신청자 명의) 사본
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
-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-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
신청방법

○ 방문, 등기우편 :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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