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  • 마감 D-151
  • 주거지원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351,000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국토교통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지원내용

○ 현금급여
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,000원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거급여신청서
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
- 임대차 계약서

- 소득 재산확인서류

- 제적등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