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  • 마감 D-197
  • 주거지원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545,000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국토교통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지원내용

○ 현금급여
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
· 1급지(서울) 기준 4인 가구 최대 545,000원 지급

· 2급지 (경기·인천) 기준 4인 가구 최대 433,000원 지급
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,000원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거급여신청서
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
- 임대차 계약서

- 소득 재산확인서류

- 제적등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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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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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히활기찬안나
    개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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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금운이좋은늑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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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매우청결한콘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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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양이깐찍이
   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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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행복한여신
    1인 기구도 신청가능 한가요
  •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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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슴아픈민
    1인가구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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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도탁
    대상자 분들, 빨리들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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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상한버섯
    이거 타먹을정도의 지능이면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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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상한버섯
    이해하기가 힘들고 복잡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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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garam
    정책이 아주 좋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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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바닷가구경
    정책이 너무 좋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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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캠핑하는페이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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