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
- 마감 D-303
- 주거지원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699,000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국토교통부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3,117,474원 이하입니다.
-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.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됩니다.
- 신청 시 주거급여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: 3,117,474원 이하
지원내용
○ 현금급여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○ 임차급여(2026년 기준)
- 1급지(서울): 1인 369,000원, 2인 414,000원, 3인 492,000원, 4인 571,000원, 5인 591,000원, 6인 699,000원
- 2급지(경기·인천): 1인 300,000원, 2인 335,000원, 3인 401,000원, 4인 463,000원, 5인 479,000원, 6인 568,000원
- 3급지(광역·세종시·수도권 외 특례시): 1인 247,000원, 2인 275,000원, 3인 327,000원, 4인 381,000원, 5인 394,000원, 6인 463,000원
- 4급지(그외 지역): 1인 212,000원, 2인 238,000원, 3인 283,000원, 4인 329,000원, 5인 340,000원, 6인 402,000원
○ 수선유지급여(2026년 기준)
- 경보수 590만원(3년 주기)
- 중보수 1,095만원(5년 주기)
- 대보수 1,601만원(7년 주기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거급여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 재산확인서류
- 제적등본
○ 관계법령
- 주거급여법(제1조)
- 주거급여법(제2조)
- 주거급여법(제3조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34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