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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30만원
신청기간
25.05.02(금)~25.05.2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  • 지원 대상은 연령, 개인 및 가구 소득, 가구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19-34세 이하가 원칙이나 수급자는 15-39세 이하 가능합니다.
  •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본인 저축액의 1:1 정부 매칭 지원, 수급자는 1:3 매칭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연령·개인소득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

- (가입연령)

·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 만 39세 이하

·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

- (근로‧사업소득)

·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
·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·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~250만원 이하인 청년

-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(1522-3690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문의

지원내용

○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
-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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