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
- 마감 D-239
- 서비스(의료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66,000원
- 신청기간
- 23.01.01(일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질병관리청
- 65세 이상 고혈압·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및 교육 제공되며, 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합니다.
- 30세 이상 고혈압·당뇨병 환자는 서울 성동구 등 19개 지역에서 교육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.
- 치료비로 월 3,500원 지원되며 문의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고혈압·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,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
- 단,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
○ 권고 대상: 만 30세 ~ 64세 고혈압·당뇨병 환자(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)
○ 선정기준
- 사업지역(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)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환자
지원내용
○ 진료비 1,500원/월, 약제비 2,000원/월(질환별) 지원으로 연간 최대 42,000 ~ 66,000원 지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0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사업지역(19개 시군구) 참여 일차의료기관
- 서울(성동구), 광주(광산구), 울산(중구), 세종시, 경기(광명시, 남양주시, 안산시, 부천시, 하남시)
- 강원(동해시, 홍천군), 전북(진안군), 전남(목포시, 여수시, 장성군), 경북(포항시, 경주시), 경남(사천시), 제주(제주시)
○ 문의: 해당 지역 보건소
- 특히지적인손오공
정책은괜찬은데 지원금 너무적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