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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' 신청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주거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20만원
신청기간
24.08.01(목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구로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 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임차인 중 무주택자

○ 구로구 내 '주택임대차보호법'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고 인도(점유)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

○ 지원사업 시행(2024.08.01)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

※ 제외대상

- 월세 지원의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,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지원사업 시행 전 기납부한 월세는 지원 제외

지원내용

○ 내용

-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: 1회(입주시), 가구당 100만원 이내(실비지원),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

- 월세 지원 : 최대(12개월), 가구당 월 20만원(실비지원), 민간 월세 주택 입주 세대

-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: 1회(입주시), 가구당 30만원(최대)(실비지원), 새로운 전·월세 주택 입주 세대

○ 지원금 지급일 : 신청·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

-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10일 이내 지급, 익월부터는 매월 15일 이내 지급

-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이사비 지원)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
- (이사비 지원)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
- (이사비 지원) 긴급주거지원 입주(사용) 계약서 사본

- (이사비 지원)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(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, 사다리차이용비, 에어컨이전·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)

- (이사비 지원)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- (월세 지원)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
- (월세 지원)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, 가족관계증명서(부·모)

- (월세 지원) 임대차(월세)계약서 사본

- (월세 지원) 월세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)

- (월세 지원)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- (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)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
- (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)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
- (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)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가입보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)

- (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등)

- (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)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 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