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성남 중소기업 특례보증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억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성남시
-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. 단,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준 미달, 지방세 체납, 휴·폐업, 신용관리 규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.
- 지원 내용은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 보증이 제공됩니다. 보증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이며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특례보증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이 있으며,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※ 제외대상
-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준에 미달 시 보증지원 불가
- 일부 지원제한업종 제외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기업 또는 대표자(공동대표, 실제 경영자 포함)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침해(경매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) 중인 기업
- 빈번한 연체 보유 기업 등
지원내용
○ 자금용도: 운전자금
○ 보증한도: 업체별 3억원 이내
○ 보증기관: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
○ 보증기간: 3년 이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명
- (법인일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
- 재무제표(최근 2년)
- 지방세 납세증명서
신청방법
○ 상담
- 온라인: 경기신용보증재단(https://www.gcgf.or.kr/)
- 전화
·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(031-709–7733(내선204, 246))
· 성남시 기업혁신과(031-729–2634)
○ 접수
- 방문: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
·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, 3층(서현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