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·신혼 희망터치(Touch)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만원(현금)
- 신청기간
- 24.04.03(수)~24.04.09(화)
- 정책기관
경기도 수원시
-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로, 소득이 없는 부모나 미성년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수원시 소재 주택의 전용면적 60㎡ 이하 및 보증금 1억5천 이하인 주택이 조건입니다.
-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 및 순자산 299,000천원 이하, 자동차 36,83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이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.
- 대출잔액의 연 1% 이자 지원, 최대 5천만원 대출 및 가구당 50만원까지 연 1% 혜택을 제공하며,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금융기관 증명서 등이며 문의는 수원시 도시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‘공고일 기준’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(가구)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
- 대상자격
· 만 18세 ~ 만 39세 이하
· 미혼·단독거주자, 무주택자
☞ 단, 소득이 없는 부모나 미성년 형제·자매가 함께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
- 주택기준
· 수원시 소재 주택(오피스텔 포함)
· 전용면적 60㎡ 이하
· 보증금(전세 전환가액) 1억5천 이하
- 소득기준
·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(1인 월 4,456,890원)
- 자산기준
· 순자산 299,000천원 이하
· 자동차 36,830천원 이하
○ 지원제외 대상자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)
- 공공임대 거주자(행복주택, 영구·국민임대, 매입·전세임대, 새빛청년존 등)
- 당해 연도 주택 구입 또는 관외 전출 예정인 자
- 대출용도가 「신용」,「일반대출」인 경우
- 임차주택이 신청자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
-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지원내용
○ 대출잔액의 연 1% 이자지원
○ 대출금 및 지원금액
- 최대 5천만원 범위 내
- 연 1%, 가구당 최대 50만원
※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(제1, 2금융권)
○ 기간 : 연 1회, 최대 3회 신청 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- 임대차계약서
-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- 신분증 및 지급통장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수원시청(https://www.suwon.go.kr)
- 수원시청 홈페이지 > 시민참여 > 새빛톡톡 > 신청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