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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·신혼 희망터치(Touch)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50만원(현금)
신청기간
24.04.03(수)~24.04.09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수원시
  •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로, 소득이 없는 부모나 미성년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수원시 소재 주택의 전용면적 60㎡ 이하 및 보증금 1억5천 이하인 주택이 조건입니다.
  •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 및 순자산 299,000천원 이하, 자동차 36,83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이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.
  • 대출잔액의 연 1% 이자 지원, 최대 5천만원 대출 및 가구당 50만원까지 연 1% 혜택을 제공하며,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금융기관 증명서 등이며 문의는 수원시 도시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‘공고일 기준’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(가구)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

- 대상자격

· 만 18세 ~ 만 39세 이하

· 미혼·단독거주자, 무주택자

☞ 단, 소득이 없는 부모나 미성년 형제·자매가 함께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

- 주택기준

· 수원시 소재 주택(오피스텔 포함)

· 전용면적 60㎡ 이하

· 보증금(전세 전환가액) 1억5천 이하

- 소득기준

·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(1인 월 4,456,890원)

- 자산기준

· 순자산 299,000천원 이하

· 자동차 36,830천원 이하

○ 지원제외 대상자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)

- 공공임대 거주자(행복주택, 영구·국민임대, 매입·전세임대, 새빛청년존 등)

- 당해 연도 주택 구입 또는 관외 전출 예정인 자

- 대출용도가 「신용」,「일반대출」인 경우

- 임차주택이 신청자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

-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대출잔액의 연 1% 이자지원

○ 대출금 및 지원금액

- 최대 5천만원 범위 내

- 연 1%, 가구당 최대 50만원

※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(제1, 2금융권)

○ 기간 : 연 1회, 최대 3회 신청 가능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
- 임대차계약서

-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
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- 신분증 및 지급통장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수원시청(https://www.suwon.go.kr)

- 수원시청 홈페이지 > 시민참여 > 새빛톡톡 > 신청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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