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
- 마감 D-147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억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-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며, 보상액은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0만 원입니다.
-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나 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지원내용
○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- 신분증 등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소상공인손실보상(https://xn--ob0bj71amzcca52h0a49u37n.kr/)
○ 방문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
○ 문의
- 소상공인손실보상(1533-3300)
-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(02-450-66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