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서울 광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

  • 마감 D-147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억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광진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
지원내용

○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
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
- 신분증 등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소상공인손실보상(https://xn--ob0bj71amzcca52h0a49u37n.kr/)

○ 방문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

○ 문의

- 소상공인손실보상(1533-3300)

-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(02-450-66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