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- 마감 D-238
- 기타(교육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실업급여(구직급여)신청 및 제도 안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고용정보원
-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, 부정수급 방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지원내용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· 실업급여 정의
·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·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·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·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-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○ 관계법령
- 고용보험법(제40조)
- 고용보험법(제44조)
- 고용보험법(제61조)
- 고용보험법(제62조)
- 고용보험법(제64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/)
- 회원가입 필요
- 최강헌터
좋아요 - 똠방각하
일용직 프리렌서는 받을수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