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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  • 마감 D-189
  • 기타(교육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실업급여(구직급여)신청 및 제도 안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고용정보원
  •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, 부정수급 방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서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지원내용
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
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
· 실업급여 정의

·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
·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
·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
·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-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○ 관계법령

- 고용보험법(제40조)

- 고용보험법(제44조)

- 고용보험법(제61조)

- 고용보험법(제62조)

- 고용보험법(제64조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/)

- 회원가입 필요

댓글 -
  • image
    예상보다침착한모니터1일 전
    좋은제도 잘활용 하자
  • image
    최강헌터71일 전
    좋아요
  • image
    똠방각하138일 전
    일용직 프리렌서는 받을수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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