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서울 양천 소상공인 간판개선 상반기
- 마감 D-46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6.02.02(월)~26.03.31(화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- 양천구 내 노후 간판 개선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제외대상은 금지 광고물 신청자, 불법 광고물 철거 미동의자, 유흥업소, 무점포 사업자 등입니다.
- 지원 내용은 180개소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, 상·하반기 각 90개소를 선정합니다. 간판 개선 사업은 사전 계획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며, 양천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 제작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이며,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. 문의는 양천구청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,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(26.2.2.)기준 양천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기존 간판이 노후되어 간판 개선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
※ 제외대상
-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
- 간판 설치 기간이 5년 미만인 광고물
-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자
- 유흥업소, 건물명 간판,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 및 신규 설치자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본인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(단,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)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·한의원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
지원내용
○ 규모: 180개소(심의절차를 거쳐 선정)
- 상반기 90개소, 하반기 90개소
○ 업소당 1개의 자사광고에 한해 최대 200만원 지원
※ 간판개선 총 설치비 중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는 광고주 자부담 원칙
○ 시행방법
- 지원대상 결정(선정) 통보 후 간판 교체 사업 시행해야 함
- 사전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현 불법상태 제거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작·설치
- 시행자는 양천구 내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간판 제작·설치를 의뢰
- 적법하게 설치하는 벽면이용 자사광고간판(LED) 1개 지원
○ 선정결과 통보: 개별(문자) 통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, 광고 수행계획서,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-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(또는 매출확인서)
-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
-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및 원색도안
- 광고물등의 모양·규격·재료·구조 ·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(또는 시방서)
- 설치예상도(전·후 시뮬레이션 사진), 비교 견적서
- 수행업체의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
- (해당 시) 기타 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, 3층 건설관리과
○ 이메일: jjangsue@yangcheon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