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- 마감 D-243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60만원(이용권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임신·출산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지원. 의료급여법 수급자 등은 제외.
-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, 다태아 140만원, 분만취약지 추가 20만원. 다태아 추가지급 조건 및 지원금 세부 내용 설명.
-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신청서 작성 후 전문의 확인 필요. 온라인, 방문, 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 제공.
지원대상
○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
※ 제외대상
-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지원내용
○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
-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(일태아 120만원, 다태아 160만원)
○ 다태아 추가지급
-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: 2024.01.01.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
※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
※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
※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(사산)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
- 다태아 추가지급금액(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)
* 2태아(60만원 추가), 3태아(160만원 추가), 4태아(160만원 추가)
○ 지원기간
- 신청일부터 출산일(분만예정일)후 2년까지,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.
*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, “포인트 생성일”부터 이용
* 법적근거 : 법 제50조(부가급여), 시행령 제23조,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
*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
○ 지원범위
- 임신․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
-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․치료재료 구입 비용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
- 신청서상의 임신·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
-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○ 관계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신청방법
○ (1단계) 임신·출산 확인: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’의 임신·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
○ (2단계) 이용권 신청
○ 온라인
- 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· 사이버민원센터 -> 보험급여 ->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
- BC카드(http://www.bccard.com)
- 삼성카드(http://www.samsungcard.com)
- 롯데카드(http://www.lottecard.com)
※ 온라인으로 임신·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
- 방문: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
- 전화: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, 전담 금융기관(삼성카드, 롯데카드, BC카드 회원사 일부)
- 홈페이지: 공단, 전담 금융기관
*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~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
-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M건강보험 앱 -> 민원서비스 -> 보험급여 -> 임신출산진료비지원 / 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 앱
○ 방문
- BC카드: 우리, 기업, 농협, 수협, SC은행, 대구, 부산, 경남, 제주, 광주, 전북, 우체국
- 삼성카드: 새마을금고, 삼성카드지점,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
- 롯데카드: 롯데백화점 카드센터, 롯데카드 지점
※ 서면으로 임신·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(방문, 공단 홈페이지)
-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
○ 전화
- 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- BC카드: 농협(1644-4000), 대구은행(1566-5050), 부산은행(1588-6200), 우체국(1599-1900), 우리카드(1588-9955)
- 삼성카드: 삼성카드 고객센터(1566-3336)
- 롯데카드: 롯데카드 고객센터(1899-4282)
※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
- (내국인)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
- (외국인)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’와 ‘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(방문, 우편, 팩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