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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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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혜택
주택 우선 공급
신청기간
25.01.02(목)~25.01.10(금)
정책기관
image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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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
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
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
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
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
○ 참전유공자 본인

○ 선정기준
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
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지원내용

○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
○ (지원대상) 독립·국가·5.18·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·참전유공자 본인

○ (주택종류) 85㎡ 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
- 1) 국민주택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
- 1)-1공공임대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
- 2) 민영주택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
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

- 분양 : 5% 범위내 / 공공임대: 10% 범위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방문 신청) 신분증

- 무주택증명서류
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·재산 신고서
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○ 관계법령
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9조)
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4조)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5조)
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2조의3)
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67조의2)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8조)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3조의2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

○ 신청기간: 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