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- 마감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주택 우선 공급
- 신청기간
- 25.01.02(목)~25.01.10(금)
- 정책기관
국가보훈부
-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. 각자 조건에 따라 우선 공급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입니다.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 및 공공임대 각각 5%와 10% 입니다.
- 신청을 위해 신분증, 무주택 증명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신청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○ 참전유공자 본인
○ 선정기준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지원내용
○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○ (지원대상) 독립·국가·5.18·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·참전유공자 본인
○ (주택종류) 85㎡ 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- 1) 국민주택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- 1)-1공공임대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- 2) 민영주택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
- 분양 : 5% 범위내 / 공공임대: 10% 범위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방문 신청) 신분증
- 무주택증명서류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·재산 신고서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○ 관계법령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9조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4조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5조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2조의3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67조의2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8조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3조의2)
신청방법
○ 방문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
○ 신청기간: 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