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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전주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

  • 마감 D-348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건강관리 서비스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: 첫째아

※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(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):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, 장애인산모, 쌍생아이상, 둘째아이상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모(만24세 이하)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: 유방관리(안마,마시지 포함되지 않음)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○ 신생아 건강관리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○ 가사지원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(산모본인)

- (대리신청 시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
-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)

- [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]

- (출산전)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- (출산후 출생신고 전) 출생증명서

- (출산후 출생신고 후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

- (다자녀 임신의 경우)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

- 주민등록등본

- (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

- (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) 휴직증명서, 최신월 급여명세서

- (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) 사업자등록증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-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(최소 3일~7일 소요)

○ 방문: 전주시 보건소 방문(코로나19로 인하여 전주시보건소에서만 방문신청 가능)

※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로 신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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