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- 마감 D-147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478,000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국가보훈부
- 독립유공자의 저소득 자녀 및 손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.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생활조정수당 수급자,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자입니다.
- 지원내용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월 478천원을 지원받으며, 중위소득 70%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345천원을 지원받습니다.
- 필요 서류로는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지방보훈청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1577-0606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○ 선정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· 생계급여수급자
· 의료급여수급자
· 주거급여수급자
· 교육급여수급자
· 차상위계층
-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· '25년 기준 4인가구 4,268,441원
-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지원내용
○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: 월 478천원
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: 월 345천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 소득재산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○ 관계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)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