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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마감 D-201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시흥시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생계급여 수급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심한 장애인, 시흥시 다자녀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.
  • 상하수도 요금이 월 10톤 감면되며, 각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심한 장애인,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.
  •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감면신청서와 요금고지서 사본입니다. 문의는 상수도과로 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
지원내용
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관할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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