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- 마감 D-201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상수도요금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시흥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생계급여 수급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심한 장애인, 시흥시 다자녀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.
- 상하수도 요금이 월 10톤 감면되며, 각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심한 장애인,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.
-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감면신청서와 요금고지서 사본입니다. 문의는 상수도과로 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지원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