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- 마감 D-195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% 감면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행정안전부
-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는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함께 지원 대상입니다.
-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, 재산세가 감면됩니다.
- 지방세 감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
※ 중복혜택 불가
-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지원내용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
- 취득세, 재산세 면제 및 「사회복지시설」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,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% ~ 100%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
○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, 주민세 사업소분,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