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산청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7.01(화)~25.08.29(금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산청군
-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, 신청인 명의 계약 체결 필요. 유형별로 출산가정, 신혼부부, 전입세대가 포함되며 1가구 1주택 소유자 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.
- 주택 신축·구입·임차 목적으로 대출용도 제한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됨.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 동일해야 하며 특정 제외대상 조건 있음.
- 지원금은 출산가정 150만원, 신혼부부 100만원, 전입세대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, 서류 준비 필요. 관련 문의는 산청군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읍·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함.
지원대상
○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
-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청년(2024.11.27. 이전 산청군 전입)
*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(1976년생 ~ 2006년생)
- 유형
· 출산가정: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(2020.05.27. ~ 2025.05.26.)
· 신혼부부: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(2020.05.27. ~ 2025.05.26.)
☞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
· 전입세대: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(2020.05.27. ~ 2025.05.26.)
☞ 1년 이상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
- 신축·구입: 1가구 1주택(신청 해당 주택) 소유자
- 전세: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
- 대출용도: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 등 주택 신축·구입·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)
-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
-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
- 대상주택: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(신축포함)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※ 제외대상
- 신용대출, 일반대출,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신축·구입·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(국민임대·영구임대·LH매입임대·LH전세임대)주택 거주자
-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
-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
-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※ 중복혜택 불가
-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
-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(예: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)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
지원내용
○ 지급시기: 2025.10월 중
○ 지원횟수: 연 1회에 한정(최대 5년(회) 지원)
○ 주택자금(주택 신축·구입·임차) 대출잔액의 1.5% 이내에서 지급하되,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
- 대상별 최대 지원금액: 출산가정(1,500천원), 신혼부부(1,000천원), 전입세대(500천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 신청서
-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(본인, 배우자)
- 주민등록초본(본인, 배우자)
- 가족관계증명서(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
- 주택매입계약서
- 부동산등기부등본
- 건축물대장
- 금융거래확인서
-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(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(기간별)대출금(이자) 계산서 등)
-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과세증명서
-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
- (외국인 배우자)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- (대리 신청시)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- (신혼부부) 혼인관계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