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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0만원(현금)
신청기간
24.03.25(월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충청북도 영동군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

○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 무주택자

- 신청인·배우자 모두 무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자 이어야 함

○ 소득기준

- 청년(신청일 기준 만19세~만39세)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(배우자 포함)

- 청년 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배우자 포함)

- 신혼부부(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) :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

○ 주택기준
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

○ 청년 : 만19세~만39세 이하/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-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(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등)

지원내용

○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(최대 30만원)

- 청년·신혼부부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(최대 30만원)

- 청년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30만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서약서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, 신청인 통장 사본
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미혼자 포함)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

- 신분증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