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만원(현금)
- 신청기간
- 24.03.25(월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-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로, 영동군 거주 주민이어야 하며, 보증 효력이 유효한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됩니다. 소득은 청년 및 청년 외, 신혼부부로 구분되며,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,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,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,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%까지 지원됩니다.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, 신분증,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에는 외국인,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,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. 신청은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문의는 농촌신활력과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
○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 무주택자
- 신청인·배우자 모두 무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자 이어야 함
○ 소득기준
- 청년(신청일 기준 만19세~만39세)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(배우자 포함)
- 청년 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배우자 포함)
- 신혼부부(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) :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
○ 주택기준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
○ 청년 : 만19세~만39세 이하/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○ 지원 제외 대상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(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등)
지원내용
○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(최대 30만원)
- 청년·신혼부부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(최대 30만원)
- 청년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30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서약서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, 신청인 통장 사본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미혼자 포함)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신청방법
○ 방문 :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
- 신분증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