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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월 최대 20만원
신청기간
22.08.22(월)~23.08.21(월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노원구
  •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, 부모와 별거 중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입니다.
  •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.
  •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,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만 19세~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지원내용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
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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