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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360만원
신청기간
25.10.20(월)~25.10.31(금)
정책기관
image대전광역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~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(건강보험 기준) 140% 이하인자

- 1985.1.1. ~ 2007.12.31. 출생한 자

-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(25.10.1.까지 전입)

○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,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

-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

-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
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,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(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)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

※ 중복혜택 불가: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자산형성사업

- (중앙부처)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저축계좌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

- (지자체)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,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, 인천 드림for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, 광주 청년13(일+삶)통장, 대구 청년희망적금통장,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

지원내용

○ 2022년 :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

○ 2023년~24년 :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

○ 2025년: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

- 월저축: 15만원

- 저축기간: 24개월

- 본인 저축액: 360만원

- 시 지급액: 360만원

- 총 수령액: 720만원+이자

*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

* 25년 본인 적립금: 2.8% 내외예상(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○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

- 저소득자 우선 선발

○ 최종 선정자 발표: 2025. 12. 26.(금) 예정(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- 대전광역시 홈페이지(http://www.daejeon.go.kr)→시정소식 공고

-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(https://youthaccount.or.kr)→선정자 발표

※ 사업의 내용, 대상,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

※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참여신청서

- 개인정보 동의서

- 주민등록 초본

-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

- (임금근로자) 고용보험내역서+재직증명서

- (특수관계 근로자) 용역계약서+세금계산서 사본

- (사업소득자) 사업자 등록증+부가가치세 납부내역

- (프리랜서 등) 용역계약서 사본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(https://youthaccount.djbea.or.kr)

- 대면, 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