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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기 의왕 청년 이사비 지원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주거지원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40만원
신청기간
25.01.20(월)~25.12.12(금)
정책기관
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2024년 12월 1일 기준,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

-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: 청년 본인

-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
○ 연령기준: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년생 ~ 2006년생)

○ 주택기준
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

-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(보증금 × 5.5% ÷ 12개월, 천원단위 절사)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
○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
○ 재산기준: 청년 본인 무주택자

※ 제외대상
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

- 주택 소유자(입주권, 분양권 포함)

-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, 중개보수 지원사업 수혜자

-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‘부모’인 경우
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불가

지원내용

○ 실 지출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(생애 1회, 최대 40만원)

○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일자: 매월 15일(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
-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개별 문자 통보 및 지급

- 12월 신청 건의 경우, 12월 26일 선정자 발표 및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주민등록 초본

- 주민등록 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각 1부)
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가구원 모두 각 1부)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

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

- 통장사본

- (해당 시) 장애인 증명서

- (해당 시) 보호종료아동 확인서

- (해당 시) 한부모가족 증명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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