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- 마감 D-17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억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지원대상은 만 19~39세 무주택 세대주로,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근로 청년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. 서울시에 위치한 특정 주택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.
- 대출 및 이자지원은 만 39세까지 가능하며,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제공됩니다.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~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합산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3.0%입니다.
-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으며,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는 서울특별시(02-2133-7034)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만 19 ~ 39세 이며,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
- 근로청년: 현재 근로 중인 자
- 취업준비생 등: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,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(365일) 이상 있거나,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○ 대상주택
-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) 으로서
*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·보증부월세계약
※ 제외대상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
지원내용
○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: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
-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~ 2년
-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
○ 융자취급은행: 하나은행
○ 융자최대한도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○ 본인 부담금리: 대출금리(이자지원 금리(최대 3.0% 이내))
○ 이자지원 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○ 융자용도: 임차보증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
- (해당 시) 근로청년 증빙서류
- (해당 시) 취업준비생 등 증빙서류
- (해당 시) 추가 이자지원 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