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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  • 마감 D-17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억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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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만 19 ~ 39세 이며,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

- 근로청년: 현재 근로 중인 자

- 취업준비생 등: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,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(365일) 이상 있거나,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
○ 대상주택

-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) 으로서

*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·보증부월세계약

※ 제외대상
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: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

-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~ 2년

-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

○ 융자취급은행: 하나은행

○ 융자최대한도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○ 본인 부담금리: 대출금리(이자지원 금리(최대 3.0% 이내))

○ 이자지원 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
○ 융자용도: 임차보증금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

- (해당 시) 근로청년 증빙서류

- (해당 시) 취업준비생 등 증빙서류

- (해당 시) 추가 이자지원 서류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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