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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수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  • 마감 D-150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원외약제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인천광역시 연수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연수구 주민만 가능)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

*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(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(천연)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) 일부 지원

※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시술확인서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
-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
-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
- 통장사본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
○ 관계법령
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- 모자보건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

- 평일 오전9시-11시30분 / 오후 13시-17:30분

○ 우편: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,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-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