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수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- 마감 D-150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원외약제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연수구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수구 주민 중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시술비와 관련된 원외약 처방 약제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구비서류로는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 영수증,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 지원금은 시술기관 청구 완료 후 지급되며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연수구보건소 방문, 등기우편,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연수구 주민만 가능)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
*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(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(천연)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) 일부 지원
※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시술확인서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-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-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- 통장사본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○ 관계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모자보건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
- 평일 오전9시-11시30분 / 오후 13시-17:30분
○ 우편: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
-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,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-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