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남동 아빠육아휴직 장려금
- 마감 D-5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- 지원대상은 남동구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남성 육아휴직자이며, 고용보험 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, 총 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.
-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남동구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
-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
-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자 해당
※ 제외대상
- 지급시점 기준 휴직자 및 대상아동의 타 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
지원내용
○ 월 50만원씩 최소1개월 ~ 최대6개월간 지급(최대 300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육아휴직확인서
- 통장 사본
- 육아휴직급여결정 통지서
-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○ 신청기간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, 매월 신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