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국가유공자 등)
- 마감 D-78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%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도로공사
- 유공자나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지원합니다. 독립유공자는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입니다.
-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, 고엽제 환자 등은 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독립유공자 등급에 따라 100% 또는 50% 할인이 제공됩니다.
- 관련 문의는 보훈처 콜센터 전화번호 1588-2504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보훈처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
- 독립유공자: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승용 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-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: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지원내용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(100%, 50% 할인)
- 100%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1~5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1~5급
- 50%: 국가유공자 6~7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6~14급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보훈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