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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감면(국가유공자 등)

  • 마감 D-78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%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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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

- 독립유공자: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승용 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
-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: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
지원내용
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(100%, 50% 할인)

- 100%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1~5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1~5급

- 50%: 국가유공자 6~7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6~14급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보훈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