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
- 마감
- 현물(장학금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,0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5.08(수)~24.05.17(금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홍성군
- 홍성군 장학금은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된 학생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.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도 포함되며 전액 면제자와 중복지원자는 제외입니다.
- 장학금은 초등 500만, 중등 700만, 고등 1,000만, 대학 최대 3,000만원까지입니다. 다양한 장학금 종류가 있으며, 성적과 특기, 복지를 고려하여 선발합니다.
- 지원서류로는 학교 추천서, 성적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. 접수는 학교장 일괄 제출 및 개별 우편접수로 진행되며, 문의는 행정지원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
-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
※ 제외대상
- 등록금 전액 면제자
- 2024년도 타 기관에서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
* 단, 2024년도 타 기관에서 등록금 미만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학교별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)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급 가능
- 성적우수 장학생 및 복지장학생 : 선발기준에 미달한 경우
- 특기장학생 : 직전학년에 선발기준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한 경우
- 기타 : 장학생선발심의원회 결정에 따름
※ 중복혜택 불가
- 국가 장학금, 학교 장학금 등
지원내용
○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
- 성적장학생, 특기장학생,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
- 초등학교 500만원, 중학교 700만원, 고등학교 1,000만원, 대학교 최대 3,00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학교장(총·학장,총학생회장) 추천서 1부
- 성적증명서(또는 입학성적확인서,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) 1부.
-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(상장 등 원본 지참)
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.
-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
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.
-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(학생 본인, 부모, 형제자매)의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부·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공고 시 전년도)
-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.
-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(대학생에 한함)
신청방법
○ 홍성군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지역대학교
- 학교장(총장, 학장) 일괄 접수
○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
-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(마감일 18:00까지 소인분에 한함)
- 우편접수처: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