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 주택건설자금 융자
- 마감 D-242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대출 및 융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국토교통부
- 임대사업자는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표로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.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협력한 토지소유자와 고용자 등이 대상입니다.
- 대출은 전용면적에 따라 금액과 금리가 다릅니다. 85㎡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, 공공지원이 있는 경우 금리가 인하됩니다. 대출기간은 14년으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.
-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하며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련 문의를 받습니다. 신청은 우리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-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
-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-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
- 29세대이하 (준)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
○ 대출대상주택
- 대상주택은 세대(가구)당 주거전용면적이 85㎡이하인 단독주택(다가구),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
*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
지원내용
○ (호당대출한도 및 금리)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, 준주택은 제외
* 전용면적 45㎡이하: 50백만원(연 2.2%)
* 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80백만원(연 2.5%)
* 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: 100백만원(연 3.0%)
☞ 공공지원은 0.2%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
○ 29세대 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
- 전용면적 45㎡이하: 50백만원(연 2.7%)
- 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0%)
- 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: 90백만원(연 3.5%)
○ 준주택
- 전용면적 45㎡이하: 50백만원(연 3.2%)
- 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5%)
- 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: 90백만원(연 4.0%)
○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(다가구): 호당 500백만원 이내(가구당 60백만원, 연 3.0%)
○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: 호당 80백만원(연 3.0%)
○ (대출기간) 14년
○ (상환방법) 만기일시상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임대사업자등록증(지자체발행분)
- 사업계획승인신청서(건축허가신청서)
- 업계획승인서(건축허가서)
-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
- 설계 도면
- 신용조사 관련 서류
- 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
- 기타 필요 서류
○ 관계법령
- 주택도시기금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우리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