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체외, 인공)
- 마감 D-24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- 1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하고, 중위소득 180%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체외수정은 1회 50만원씩 최대 3회, 인공수정은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합니다.
- 필요 서류는 시술확인서, 부부 신분증, 부인명의 통장 사본이며, 보건소 방문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
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
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지원내용
○ 체외수정(신선, 동결):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○ 인공수정: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시술확인서
- 부부 신분증
- 부인명의 입출금통장(사본)
신청방법
○ 방문
- 보건소: 보건소
- 신청기한: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