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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충북 충주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159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연 100만원(지역화폐)
신청기간
25.05.14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충청북도
  • 지원대상은 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이며, 자녀는 1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. 거주 기준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내용은 4자녀 가정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,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합니다. 예외적으로 지류 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하며, 매 분기 말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. 문의는 충청북도와 여러 군의 담당 부서로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도내 인구감소지역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

○ 18세 이하: 당해연도 12.31. 기준(’25년도 해당 연령 ’07년생(18세) ~ ’25년생(0세))

○ 거주기준: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

- 실거주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: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원

○ 지급방식: 분기별 4회(1회 25만원), 해당 시·군의 지역화폐로 지급

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

* 예외 적용: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가능

○ 지급시기: 분기별 1회(25만원), 연 4회 지급

- 매 분기 말월(3·6·9·2월) 25일 지급 원칙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 등 포함)
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- 가족관계증명서

- 통장사본(지역화폐 카드 연계용)

- (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마동의 시) 주민등록등·초본

- (해당 시) 입양관계증명서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○ 문의

-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(043-220-4766)

- 제천시(043-641-5059)

- 영동군(043-740-3047)

- 보은군(043-540-3707)

- 괴산군(043-830-3207)

- 옥천군(043-730-3784)

- 단양군(043-420-31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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