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충북 충주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
- 마감 D-159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0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5.05.14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북도
- 지원대상은 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이며, 자녀는 1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. 거주 기준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- 지원내용은 4자녀 가정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,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합니다. 예외적으로 지류 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하며, 매 분기 말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-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. 문의는 충청북도와 여러 군의 담당 부서로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.
지원대상
○ 도내 인구감소지역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
○ 18세 이하: 당해연도 12.31. 기준(’25년도 해당 연령 ’07년생(18세) ~ ’25년생(0세))
○ 거주기준: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
- 실거주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: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원
○ 지급방식: 분기별 4회(1회 25만원), 해당 시·군의 지역화폐로 지급
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
* 예외 적용: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가능
○ 지급시기: 분기별 1회(25만원), 연 4회 지급
- 매 분기 말월(3·6·9·2월) 25일 지급 원칙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 등 포함)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(지역화폐 카드 연계용)
- (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마동의 시) 주민등록등·초본
- (해당 시) 입양관계증명서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문의
-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(043-220-4766)
- 제천시(043-641-5059)
- 영동군(043-740-3047)
- 보은군(043-540-3707)
- 괴산군(043-830-3207)
- 옥천군(043-730-3784)
- 단양군(043-420-31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