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
- 마감
- 현물(현물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저온저장고
- 신청기간
- 23.01.16(월)~23.01.31(화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영암군
-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산물 재배농가 및 등록된 경영체가 대상입니다. 소형은 재배농가에, 중형은 농가와 단체 지원됩니다.
- 소형 저장고는 9.9~33㎡ 규모로, 중형은 66~165㎡ 내외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도 포함됩니다.
- 관련 법령으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고,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미래산업팀(061-470-2381)으로 문의 가능합니다. 방문 신청은 읍/면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.
지원대상
○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
- 농산물 재배농가
- 농업경영체 등록
○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
-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(농업법인)
- 농업경영체 등록
※ 중복혜택 불가
-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 지원
지원내용
○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
- 1동 기준 9.9~33㎡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,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
- 농산물 재배농가
○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
- 66~165㎡ 이내 철골조 냉동, 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
- 농산물 재배농가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읍/면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