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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학비 지원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고등학교 학비
신청기간
22.01.01(토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교육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
○ 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 ~ 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

- 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

○ 선정기준

- 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- 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
지원내용

○ 고등학교 학비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소득·재산 신고서

- 소득.재산 확인서류
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○ 관계법령

- 초·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

-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)

- 교육비원클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