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학비 지원
- 마감 D-151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고등학교 학비
- 신청기간
- 22.01.01(토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교육부
-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. 기타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~80% 가정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통해 선정됩니다.
-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학비 중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 문의처는 상담센터이며 전화는 1544-9654로 연락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○ 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 ~ 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
- 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
○ 선정기준
- 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- 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지원내용
○ 고등학교 학비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.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○ 관계법령
- 초·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
-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)
- 교육비원클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