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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

  • 마감 D-111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의료비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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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경기도 성실납세자(단, 유효기간내)

지원내용

○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

- 입원: 본인부담금 10% 감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

- 신분증

신청방법

○ 방문: 관할 병원 원무과
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(031-888-0572),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(031-828-5162), 파주병원 원무담당자(031-940-9253)

- 이천병원 원무담당자(031-630-4439), 안성병원 원무담당자(031-8046-5173), 포천병원 원무담당자(031-539-913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