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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시장진출자금

  • 마감 D-224
  • 현물(융자,감면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5억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『중소기업 기본법』 상의 중소기업 중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내수기업은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 보호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.
  •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은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.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  •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,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 대출이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제공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
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-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- 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- 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
*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,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

- ③ (기술 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
** (계약)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
- (대상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지원내용

○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
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- (지원방식) 직접대출

- (대출한도) 연간 5억원 이내

- (대출기간) 5년 이내 (거치기간: 2년 이내)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, 고정)
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
- (지원방식) 직접대출, 이차보전

- (지원한도)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),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

*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(전년도 수출액 100만$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%이상 기업)

- (대출기간)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, 운전 5년이내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)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https://www.kosmes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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