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 마감 D-224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기숙사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교육청
-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회균등전형자와 소득 수준 동일 학생 대상.
- 외고 국제고 자사고 기숙사비 지원,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.
- 지원 신청 개인 불필요, 주민센터가 학교로 자료 전송.
지원대상
○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지원내용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 법정대상자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- 비법정대상자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
-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