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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  • 마감 D-224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기숙사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교육청
  •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회균등전형자와 소득 수준 동일 학생 대상.
  • 외고 국제고 자사고 기숙사비 지원,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.
  • 지원 신청 개인 불필요, 주민센터가 학교로 자료 전송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지원내용
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- 법정대상자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
- 비법정대상자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초ㆍ중등교육법

-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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