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  • 마감 D-17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5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

○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함

○ 근로자

- 1유형: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*한 근로자

·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- 2유형: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*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**

* 적용제외 사업: 농,임,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,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,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
-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(예시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 후계자 증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
** 적용제외 근로자: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
- 3유형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,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)

○ 1인 사업자

-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·공동사업자.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

*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·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
*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'경영체등록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
- 4유형: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 소득세)사실이 있는자

* 부동산임대업은 제외(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)

- 5유형: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○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
- 6유형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

* 특수형태 근로자(19개 직종):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기사, 방과후강사,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, 퀵서비스, 대리운전,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골프장 캐디, 화물차주, 통역안내사,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 급여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급여

- 총 150만원(월 50만원 X 3월분)

-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
- 임신 기간 15주까지: 30만원 / 16~21주: 50만원 / 22~27주: 100만원 / 28주 이상: 150만원

○ 지급 결정 / 지급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 계좌로 지급 =>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공통)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, 사산) 급여 신청서

- (공통)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(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)

- (공통)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(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)

- (공통)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(2유형)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'출산일 현재 근로'하는 것으로 인정

- [2유형, 3유형]

-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소정양식, 사업주가 작성)

- 재직증명서

- 급여이체내역(통장사본)

- [4유형]

- 사업자등록증

-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건 이상)
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
-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

- [5유형]

- 사업자등록증

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(카드매출영수증, 매출세금계산서 등)

- [6유형]

- 소득활동 증빙자료(근로계약서, 도급계약서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

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(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,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)

-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,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

○ 관계법령
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 또는 우편: 고용센터

○ 온라인: 고용보험(http://www.work24.go.kr)

○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