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경북 포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- 마감 D-5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최대 100만원
- 26.01.01(목)~26.12.31(목)
경상북도 포항시
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 제공. 경상북도에 주민등록된 피해자로, 포항시에 소재한 피해주택에서 경상북도 내 주택으로 이주한 자가 대상.
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과 이주비 최대 100만원 지원. 지급은 피해자 본인 계좌로 신청일 다음달 30일 이내 입금.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 포함.
신청은 포항시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. 문의는 포항시 공동주택과 전화 054-270-3766으로.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
-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포항시이고,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○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
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-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하면서,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·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-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※ 제외대상
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
-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생활안정지원금 지원: 100만원(1회)
○ 이주비 지원: 최대 100만원(1회) 실비지원
○ 지급방법: 피해자(신청인) 본인계좌 입금
○ 지급시기: 신청일 기준 다음달 30일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6.01.01(목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, 13층 공동주택과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사업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(이주비)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
- (이주비)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
관할기관 정보


여기까지 읽었다면
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