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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 산후건강 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
  • 마감 D-224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강남구
  •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와 출생아가 지원 대상입니다.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후 대상이 되며, 출생등록 시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후 최대 100만 원 본인부담금 지원됩니다.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비용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, 방문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. 문의사항은 건강관리과로 연락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
-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

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제공기관이용계약서

- 제공기록지

- 비용납부영수증

- 주민등록등본
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(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캡쳐본, 카드영수증 등)

- (방문)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- (방문) 신분증

- (우편) 신분증 사본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또는 모바일(정부24앱)

- 인증서 로그인 →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→ 신청 → 이용내역 입력

○ 방문: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

- 방문시간: 오전 9시 ~ 11시 30분 / 오후 13시 ~ 17시

- 신청서(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)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○ 우편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(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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