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- 마감 D-24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5만원
- 신청기간
- 23.01.01(일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하남시
- 하남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원하며,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,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7만원이 제공되고,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.
- 지원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 복지 정책 관련 문의는 031-790-5723으로 연락하십시오.
지원대상
○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
※ 중복혜택 불가
-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중복 수혜 불가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 대상 월 15만원 지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
○ 사망위로금: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보훈명예수당)
- 국가유공자증(또는 참전유공자증,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)
- 보훈보상대상자증
- 본인 통장 사본
- (사망위로금)
- 사망일자 및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
-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(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
- 신청인 통장
- (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)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○ 관계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