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(2차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6.03(월)~24.06.21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용인시
-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지원대상이다. 다자녀 기준은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한다. 주거용 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며, 일반 및 신용대출은 제외된다.
-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.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으로,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.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에 입금되며 지급시기는 2024년 7월이다.
- 구비서류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. 문의처는 주택과 주택행정팀이며 전화번호는 031-324-3384이다.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.
지원대상
○ 용인시에 주민등록(부모, 자녀)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중
- 다자녀 기준 :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
-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주택기준 :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
·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) 등
·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, 대출 용도에 주택, 임차, 전세 등으로 표기 (일반, 신용대출 불가 :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)
※ 제외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)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매입·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
지원내용
○ 지원액 :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○ 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○ 지급시기 : 2024년 7월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
-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 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임대차계약서
- 대출 확인 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