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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(2차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06.03(월)~24.06.21(금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용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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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용인시에 주민등록(부모, 자녀)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중

- 다자녀 기준 :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

-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- 주택기준 :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

·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) 등

·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, 대출 용도에 주택, 임차, 전세 등으로 표기 (일반, 신용대출 불가 :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)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)
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매입·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

지원내용

○ 지원액 :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
○ 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○ 지급시기 : 2024년 7월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

-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
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
- 주민등록등본

- 주민등록 초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
- 임대차계약서

- 대출 확인 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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