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
- 마감 D-238
- 현물(융자)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대출보증, 보증료 등
- 신청기간
- 25.04.07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경기도 내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금리는 4%이며 최장 4년간 이자 지원과 최대 2회 대출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NH농협은행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로 연락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(예비세대주 불가)
-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
-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
·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자립아동, 다문화가정,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
· 국민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노부모 부양가정, 노인 1인가구, 북한이탈주민, 비주택 거주민, 국가유공자,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
- 대상주택: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) 이하 일 것
- 대출 목적
· 신규계약 잔금/증액보증금(재계약)/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
· 대환대출 신청 가능(제1·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)
※ 제외대상
-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 불가
-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
-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
- 지자체, LH공사,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(대출)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등
지원내용
○ 대출금리 4% 지원(기본 2%+추가지원율 최대 2%) 대출보증료 전액(최대 2회)
- 대출보증: 임대보증금 90%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
- 이자지원: 최장 4년 지원('25년 연 최대 4% 이자지원)
- 대출보증료: 전액(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)
○ 대출기간: 2년(최대 10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신청자격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- 신청자 의무사항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(해당 시)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
- (해당 시) 금융거래확인서
신청방법
○ 방문: NH농협은행
- 국민·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기초생활수급자
○ 방문: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기타 유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