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서울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
- 마감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소방공사, 승강기공사 등
- 26.01.12(월)~26.08.09(일)
서울특별시
전세사기 피해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, 주택의 1/3 이상이 피해자 세대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.
지원은 주로 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이루어지며, 민간보조방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신청에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서울시청 주택정책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문의는 서울특별시로 가능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전세사기피해자로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
-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(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)
-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/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
-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·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(공용부분)
-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(2가지 요건 모두 충족)
○ 대상주택
- 서울지역 소재 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·아파트·오피스텔 등
-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/3 이상인 주택
※ 제외대상
- 건축 인허가(신고 포함)가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행위(구조적 변경 등)
-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(인테리어 또는 조명·통신기기 교체 등)
-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에 해당하는 사항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
- 안전관리: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
- 유지보수: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(최대 2천만원)
○ 지원방식: 민간보조방식(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)
○ 사업예산: 1억원
○ 지원금액
- 안전관리: 대행비용×(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/전체세대 수)
- 유지보수(공용부분): 지원 공사에 대해 최대 지원금액 내 비용
· 공사비 ×(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/전체 세대 수)
○ 소재불명·연락두절 증빙 및 유지보수 동의
- 증빙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·연락두절인 상태
- 증빙필요 여부: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2가지 증빙 모두 필요
○ 유지보수 지원내용
- 안전확보: 소방공사, 승강기공사, 보안설비공사, 금속공사, 전기공사 등
- 피해복구: 방수공사, 단열공사, 난방·배관 공사 등
- 기타: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6.01.12(월)~26.08.09(일)
신청방법
○ 우편, 방문: 서울시청 주택정책과(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, 14층)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
- 건물등기부등본
- 건축물대장
- 신청자 주민등록등본
- 임대인 소재불명·연락두절 증빙자료
-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
-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 소유자별 동의서
-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
-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계획서
-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○ 관계법령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관할기관 정보


여기까지 읽었다면
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