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- 마감 D-216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장애인 보조기기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보조기기 지원 가능.
- 신청 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처방전, 검사 결과지 필요.
- 구비서류 확인 후 지자체가 지원 여부 결정. 상담: 129.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선정기준
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지원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보조기기 처방전
- 검사결과지
- 검수확인서
- 세금계산서 등
○ 관계법령
- 의료급여법(제13조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