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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  • 마감 D-216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장애인 보조기기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보조기기 지원 가능.
  • 신청 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처방전, 검사 결과지 필요.
  • 구비서류 확인 후 지자체가 지원 여부 결정. 상담: 129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○ 선정기준

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보조기기 처방전

- 검사결과지

- 검수확인서

- 세금계산서 등

○ 관계법령

- 의료급여법(제13조)
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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