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  • 마감 D-109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부동산 취득세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행정안전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
·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
·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
지원내용
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
- 대부금 확인서

○ 관계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시·군·구청(세무과, 재무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