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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  • 마감 D-200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부동산 취득세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행정안전부
  • 국가 유공자와 관련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시 지원 가능하며,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상이함.
  •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동일 과세 대상에 감면율 높은 기준을 적용함.
  •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이며, 신청서류와 문의처 정보가 제공됨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
·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
·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
지원내용
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
- 대부금 확인서

○ 관계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, 제1항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시·군·구청(세무과, 재무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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