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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

  • 마감 D-73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정책자금 융자
신청기간
22.01.01(토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중소벤처기업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
※ 제외대상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

지원내용

○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사업자등록증 등

○ 관계법령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

신청방법

○ 직접대출

- 방문: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

- 온라인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https://www.semas.or.kr/)

○ 대리대출

- 방문: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

- 온라인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https://www.semas.or.kr/)

*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'지원 대상 확인서' 발급

*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)의 신용보증서 발급

*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