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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신진예술인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 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00만원
신청기간
23.07.25(화)~23.07.31(월)
정책기관
image한국예술인복지재단
  •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 완료자.
  • 소득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국내 거주 내국인.
  • 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이며, 활동보고 필수 제출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
- ⌜예술인 복지법⌟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공고일 기준 유효자)

*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(외국인·재외국민 참여 불가)

- 소득인정액*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* 이내인 예술인

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
* (기준 중위소득 120%)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,493,470원

지원내용

○ 창작준비금 지원(1인 200만원, 생애 1회)

○ (활동보고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: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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