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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충남 천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(승용)

  • 마감 D-1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,950만원
신청기간
25.02.20(목)~25.06.27(금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 천안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이상 개인(사업자)

○ 90일 이전부터 사업장(본사, 지사 등)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

○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(본사, 지사 등)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
※ 제외대상

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
* 단, K-EV100 참여 제작·수입사, 리스·렌트용 구매는 제외

- 개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시

-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구매보조금

- 승용차: 중·대형(최대 1,280만원), 소형(최대 1,130만원), 초소형(550만원)

- 화물차: 소형(최대 1,950만원), 경형(최대 1,350만원), 초소형(620만원)

○ 추가보조금

- 승용차

· 청년 생애 첫 구매자: 국비 지원액의 20%

·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지원액의 20%

· 전기택시: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지원액의 250만원

· 다자녀가구(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) 최대 300만원

- (화물)

·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30% 등

· 농업인이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10%

· 택배용차량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10%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

- 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서

-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
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- (법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, 지방세납세증명서(법인)

- (외국인) 국내거소사실증명서

- (해당 시) 우선순위 증빙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: 제조·수입사(자동차 대리점)

- 전기차 제조‧수입사(자동차 대리점)에서 구매지원 신청 업무 대행

○ 신청기간

- 승용: 2025. 2. 20.(목) 10:00 ~ 2025. 6. 27.(금)

- 화물: 2025. 3. 11.(화) 10:00 ~ 2025. 6. 27.(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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