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충남 천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(승용)
- 마감 D-1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9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20(목)~25.06.27(금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- 천안시에서 90일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개인, 사업장, 공공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. 전기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재지원 제한 등을 제외합니다.
- 승용차와 화물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1,9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추가 보조금은 청년, 차상위 계층, 택시, 다자녀 가구, 소상공인, 농업인, 택배 차량 구매자에게 주어집니다.
- 신청 시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제조·수입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은 차종에 따라 2025년 2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.
지원대상
○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이상 개인(사업자)
○ 90일 이전부터 사업장(본사, 지사 등)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
○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(본사, 지사 등)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※ 제외대상
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* 단, K-EV100 참여 제작·수입사, 리스·렌트용 구매는 제외
- 개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시
-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지원내용
○ 구매보조금
- 승용차: 중·대형(최대 1,280만원), 소형(최대 1,130만원), 초소형(550만원)
- 화물차: 소형(최대 1,950만원), 경형(최대 1,350만원), 초소형(620만원)
○ 추가보조금
- 승용차
· 청년 생애 첫 구매자: 국비 지원액의 20%
·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지원액의 20%
· 전기택시: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지원액의 250만원
· 다자녀가구(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) 최대 300만원
- (화물)
·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30% 등
· 농업인이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10%
· 택배용차량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10%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
- 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서
-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, 지방세 납세증명서
- (법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, 지방세납세증명서(법인)
- (외국인) 국내거소사실증명서
- (해당 시) 우선순위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제조·수입사(자동차 대리점)
- 전기차 제조‧수입사(자동차 대리점)에서 구매지원 신청 업무 대행
○ 신청기간
- 승용: 2025. 2. 20.(목) 10:00 ~ 2025. 6. 27.(금)
- 화물: 2025. 3. 11.(화) 10:00 ~ 2025. 6. 27.(금)